허위고발 허위투서 허위진정/“독버섯”무고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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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특명사정반」이 설치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공직자를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 고발 및 진정 투서 등이 부쩍 늘고있다.
고위공직자들 일수록 고소 고발은 물론 진정이나 투서만 받아도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해외출장 등 공무수행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고소 고발사건은 접수 즉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자동적으로 형사입건되고 이를 완전히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크다.
31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이 올 1ㆍ4분기에 처리한 공무원상대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2백건으로 이 가운데 82.5%인 1백65건이 수사결과 혐의가 전혀 없거나 약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무혐의로 누명을 완전히 벗은 공무원만도 1백42명이나 됐다. 같은 기간동안 일반형사사건의 무혐의처리 비율이 31.5%인데 비하면 이는 2배이상 높은 것이어서 고소 고발내용이 대부분 「무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범죄전담부서인 대검 감찰부 감찰2과(과장 김윤호부장검사)가 5월말까지 접수한 진정 및 투서사건 1백5건도 90%이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내사종결됐다.
투서사건 가운데는 김모청장이 마치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헐뜯는 내용이 있어 한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다 진정인 또한 익명이어서 무혐의로 일단락 됐다.
검찰관계자들은 『민원인들이 「문서처리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공무원뿐만아니라 심지어 과장ㆍ국장ㆍ시장 등 상급자까지 함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해 오는 사례가 잦다』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사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사정활동이 강화되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넣는 것으로 오해,근거도 없는 무고성 고발이나 투서를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검찰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단할 것이나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구체적인 증거에따라 공정한 수사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풍연기자>
1990-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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