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10월 첫 고지서 발부/과표따라 최고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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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30 00:00
입력 1990-05-30 00:00
◎새달부터 열람 25일까지 이의신청 내야

내무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서를 오는 10월중 발부키로 했다.

19일 내무부가 확정한 종합토지세 과세지침에 따르면 고지서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태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현행 과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명의로 발부된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6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필지별로 소유자ㆍ면적ㆍ토지등급ㆍ이용실태 등 과세자료를 비치,소유자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유권의 변동,토지의 이용실태 등이 달라진 경우와 상속이 됐으나 상속등기가 안된 토지 등 실제현황과 다른 경우는 6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최종정리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제도의시행으로 농민이 경작하는 전답ㆍ과수원 등은 종합합산을 하지않고 종전대로 0.1%만 과세하므로 과표인상분 만큼만 변동이 있으며 농가의 대지와 잡종지 일부를 갖고 있을 경우 종합합산하더라도 최하세율이 0.3%에서 0.2%로 인하됨으로써 세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도시민의 경우도 조합합산 세율이 0.3%에서 0.2%로 내려가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을 때는 과세표준액 6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지ㆍ나대지ㆍ부재지주농지ㆍ보존임지가 아닌 임야ㆍ잡종지 등은 종합합산대상으로 총토지가액이 최하 0.2%에서 최고 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토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사무실ㆍ상가ㆍ호텔ㆍ백화점 등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하되 최하 0.3%에서 최고 2%까지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도시내의 값비싼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누진적으로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종합합산 종토세 예시

과 세 89년 90년

표준액

1 억원 30 만원 38 만원

3 〃 90 〃 178 〃

5 〃 150 〃 378 〃

10 〃 300 〃 1,128 〃

30 〃 900 〃 5,128 〃

50 〃 1,500 〃 1억1,128 〃

□별도합산 종토세 예시

과 세 89년 90년

표준액

5 억원 150 만원 190 만원

10 〃 300 〃 440 〃

30 〃 900 〃 1,640 〃

100 〃 3,000 〃 8,240 〃

300 〃 9,000 〃 3억2,240 〃

500 〃 1억5,000 〃 6억2,240 〃
1990-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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