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의원 곧 기소
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검찰은 또 신상수씨(35ㆍ구속중)를 뇌물공여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민자당 대외협력 2부장 김영선씨(34)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뇌물수수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달 25일 함실학(51),이수형(44ㆍ구속중),안상국(51),김현문(35ㆍ구속중),신상수씨등 5명의 증언에 대해 수원지법의 증거보전절차를 마쳤으며 이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신씨의 진술내용에 『함실학씨의 사례금으로 나온 것인데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1990-05-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