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긴 의사봉 되찾아 5분만에 통과/12일 국방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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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3 00:00
입력 1990-03-13 00:00
◎유 위원장,야의 의사진행 발언 묵살/평민의원들,“날치기… 무효다” 고함

○…여야간에 위헌시비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국군조직법개정안은 12일 상오 국방위의 국군조직법안심사소위에 이어 하오에 열린 국방위전체회의에서 민자당이 정계개편후 거여소야로 바뀐 뒤 처음으로 5분만에 기습통과.

전체회의에서 유학성위원장은 민자당간사인 이광로의원이 소위심사결과 보고를 끝내자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니 토론은 필요없다』고 말한 뒤 민자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이의 없느냐』고 문의.

이때 평민당 권노갑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며 제지하고 나섰으나 유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의사봉을 잡으려 하자 권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가 의사봉을 낚아채며 『이래도 되느냐』고 고함.

유위원장은 의사봉없이 주먹으로 책상위를 3번 내리쳐 통과를 선언하려 했으나 3번째 주먹은 권의원이 내민 손바닥에 부딪쳐 불발.

이순간 김덕규ㆍ정웅(이상 평민) 김현(무소속)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유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센 항의를했고 유위원장은 이틈을 타 권의원의 손에서 의사봉을 다시 빼앗아 두차례 내리친 뒤 일부 민자당의원들과 위원장실로 직행.

야당의원들은 회의장안에 남아있던 최형우ㆍ황명수ㆍ옥만호의원 등 민자당의 민주ㆍ공화계 의원들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시키려고 3당야합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분풀이.

최ㆍ황의원은 얼굴이 상기된 채 침묵을 지켰으나 지난해 국군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옥의원은 『우리에게 따지면 어쩌자는 것이냐』는 말만 되풀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평민당 신순범사무총장은 『이제는 본회의에서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면서 『표결처리와 토의종결도 안된 의결은 무효』라면서 소속의원들이 회의실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 유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평민당 김대중총재에게 조기통과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면서 야당측의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표정.

이광로의원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킨 국방참모총장의 명칭을 합참의장으로 수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평민당이 주장했던 수방사ㆍ특전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종전대로 육군참모총장이 갖도록 하는등 평민당의 법안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었다』고 설명. 이와관련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는 『정부측의 입장과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에 대해 김대중 평민당총재에게 11일 사전통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평민당측과 절충을 거쳐 실시시기ㆍ명칭ㆍ참모차장정원 등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뒤늦게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평민당측에 화살.

김총무는 또 『과거 민정당총무가 어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임위 일은 소관상임위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이라 말해 이날 법안통과가 궁극적으로 유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피력.

○…평민당은 이날 하오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이 전격 처리되자 국회총재실에서 김대중총재를 비롯한 총무단ㆍ국방위원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끝에 1단계로 이를 「불법무효」로 간주,국방위재심의요구,2단계로 법사위와 본회의통과 실력저지,3단계로 범국민무효화투쟁을 전개키로 의견을 집약.

회의가 끝난 뒤 김영배총무는 『민자당이 국방위에서 적법한 회의절차를 무시한 채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이를 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국방위 재심의를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및 본회의에서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며 강한 톤으로 민자당측을 비난.

김태식대변인은 『13대 국회들어 첫 날치기통과가 3당통합이후 처음 열린 국회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은 3당통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지난주말 국방위법안심사소위에서 굳이 이번 회기내에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민자당측 얘기를 믿고 오늘 예정된 의총까지 연기시켰으니 또한번 그들에게 속은 셈』이라고 분개.
1990-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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