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판서 8천만원 잃은 구청 직원/폭력배에 「청부 강도」
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강남구청 운수과 주사 염영규씨(32)와 폭력배 김창윤씨(27ㆍ폭력전과3범ㆍ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천리 89) 등 모두 4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성주씨(2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염씨는 지난8일 하오8시30분쯤 이모씨(53) 등 10여명과 함께 서초동 W복덕방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김씨 등에게 무선호출기와 전화를 통해 연락,몽둥이와 생선회칼 가스총 등을 들고 도박판을 덮치게해 8백여만원을 강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머리를 가스총으로 맞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었다.
염씨는 지난 85년부터 이씨 등과 도박을 해오다 지난해까지 8천여만원의 돈을 잃은데 화가 나 자신이 경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던 김씨 등에게 보복범행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강탈한 8백만원 가운데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추적수사한 경찰에 이날 붙잡혔다.
1990-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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