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이 불법이었어요?

수정: 2019.07.19 01: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밥 먹듯 폭언·폭행당해”
양산 공단 전원, 법 시행 몰라
“이주노동자 위해 집중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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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괴롭힘이라구요? 우리는 밥 먹듯 당하는 일인데….”

전남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가 18일 기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매일 감시당하고 시장에 갈 때도 사장에게 행선지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네팔어로 번역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며칠 동안 괴롭힘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연락이 여럿 왔다고 한다. 2년 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B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허가된 체류 기간을 못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주노조로 전화했다. B씨는 “사장님, 사모님, 사장님의 동생까지 일을 못한다며 나를 구박하고 때렸다”면서 “2년 동안 참았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쉽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선 언어 문제 탓에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많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지난 15일 경남 양산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급히 조사해 보니 모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연구보고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이주노동자 161명 중 122명(75.8%)이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 폭언·욕설을 한 사람은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111명(91.0%·복수응답)이었다. 폭행당한 이주노동자도 24명(14.9%)이었으며, 가해자 중 19명(79.2%·복수응답)이 고용주 또는 관리자였다.

이주노조가 지난 2월부터 해 온 상담의 일부 사례만 봐도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적이다.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C씨는 “우리 공장에는 사장님의 동생이 자주 놀러오는데, 항상 머리를 쥐어박고 간다”고 호소했다. 이유는 “네가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였다.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D씨는 상무에게 거의 매일 뺨을 맞는다. 돼지들이 울어서 시끄러운 공장인데, 상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폭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스태프는 “지방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괴롭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 자체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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