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어 손가락 자해하고 보험금 타낸 조폭 적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8-13 08:49
입력 2018-08-13 08:49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관리대상 조폭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흉기와 돌로 자신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 보험회사에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90여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의료감정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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