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레이’ 탓 착륙 못한 비행기…무릎 꿇은 승무원에 대만 공분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1-01 18:17
입력 2024-11-01 18:07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대만에 상륙해 약 5시간 동안 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콩레이의 여파로 세 차례 회항해 예정된 시간에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항의하자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대만 FTV 등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 15분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중화항공 CI782편은 콩레이의 여파로 활주로가 마비되면서 세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항공기는 대만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주유를 마친 뒤 1시간여 지연된 오후 4시 19분 타오위안 공항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승무원들에게 항의했고, 이에 한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비즈니스석 승객 항의에 승무원 무릎 꿇어당시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한 승객이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리면서 이같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을 향해 찍은 영상에는 한 남성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서서 허리에 손을 얹은 채 항의하고, 남성 승무원이 해당 승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난 구토 봉투를 손에 들 힘도 없는데, 화를 낼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해당 스레드 게시물에는 “태풍 소식이 한참 전부터 전해졌는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비행기를 타지 마라”, “승무원의 잘못이 아닌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속상하다”, “안전하게 착륙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비즈니스석 참 대단하다” 등 해당 승객을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다. 우리나라의 항공보안법은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승객의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만서 2명 숨지고 580명 부상…제주 내일까지 비한편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이날 오후까지 콩레이의 여파로 2명이 숨지고 58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중부 난터우현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타이베이에서는 한 남성이 전신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또 이날 오전 7시까지 15개 현 및 시에서 총 1만 1588명이 대피했으며, 84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콩레이의 여파로 이날 5시 현재 제주(북부·제주기상청) 지점의 일 강수량이 11월 기록으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149.3㎜에 달하는 등 제주에는 기록적인 ‘11월 폭우’가 내렸다. 오후 4시 기준 ▲제주도 북부 ▲동부 ▲남부 중산간 ▲산지 ▲북부 중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 서부 ▲남부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2일 새벽 3일 중국 상하이 동쪽 약 390㎞ 부근 해상에서 풍속 초속 17m의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다. 콩레이가 한반도로 수증기를 밀어올리면서 2일까지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일까지 제주지역에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80~150㎜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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