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금자 35명은 합법 비자임에도 연행”…자진출국이라도 재입국 걸림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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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수정 2025-09-09 17:56
입력 2025-09-09 17:23
단속 당시 신원 증명 못해…일부 구금자 재판 검토

미국 활동 변호사 “이민법 위반 혐의 기록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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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 대상 근로자를 버스를 향해 일렬로 서게 한 뒤 몸수색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IC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ICE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 대상 근로자를 버스를 향해 일렬로 서게 한 뒤 몸수색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IC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ICE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이민법 위반 혐의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인 300여명 중 35명가량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속 당시 이를 증명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 남아 재판 등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투입해 가급적 구금된 인원 모두를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진출국 형식이더라도 미 이민당국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시인할 경우 향후 재입국에 걸림돌이 수 있다며 정부가 미국 측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인근 도시인 서배너의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구금된 한국인 중 35명가량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임에도 단속 과정에서 증빙을 하지 못해 연행됐다는 이야기를 현지에 파견 나온 영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L1이나 E2 등 주재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이들의 비자 타입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경우 자진출국과 강제추방, 이민재판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미국 내 취업이 불가능한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상용비자(B1) 소지자들은 대부분 조기 석방이 가능한 자진출국을 희망하고 있고, 외교당국도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사태를 가장 빨리 매듭지을 수 있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 등 일부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재판을 통해 정당한 근무였다는 걸 인정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날 한국 취재진과 만나 자진출국에 동의하는 비율에 대해 “다 한국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이민재판 등 법적 대응을 위해 잔류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구금자가 재판을 통해 정당한 목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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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포크스턴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포크스턴 연합뉴스


외교당국은 자진출국 형식은 추방과 달리 ‘5년 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은 향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미국 측과 확실하게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의 이강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외교당국이 말하는 자진출국과)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출국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구금된 사람들은 아마 서류조사를 받은 뒤 진술서를 썼을 것인데 미국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서명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합의했더라도 향후 이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주 이현철 변호사도 “자진출국으로 떠났다고 해서 향후 재입국이 100%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을 데려올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춘 대형기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다. 해당 공항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에 있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한다. 업계에서는 비용을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서울 김진아·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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