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전서 62억원 전세사기 치고 튄 한국인 부부 추방…사진 공개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5 09:16
입력 2025-01-13 11:15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한국인 부부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ICE는 “집행·추방운영국(ERO)이 본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한국인 두 명을 19일 추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ICE에 따르면 한국인 최모(45)씨, 남모(49)씨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한국과 미국 공조 작전에 의해 검거됐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까지 4월까지 약 4년간 대전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쳐 임차보증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만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교환가치보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더 큰 ‘깡통 전세’였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월세입자는 90명에 달하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인근 국가로의 도주에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 등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마침내 피의자들의 미국 내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ERO과의 긴급 공조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미 양국의 성공적인 공조 작전 끝에 덜미가 잡힌 두 사람은 도피 2년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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