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했는데…” 음주운전 3번째인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1-13 11:20
입력 2024-11-13 11:20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전해졌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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