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 면허 재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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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3 22:44
입력 2015-08-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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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더팩트 제공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더팩트 제공


13일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을 발표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8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노홍철은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을 받아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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