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의원 딸 난동, 술값 안내고 경찰관 다리까지 걷어차..
이보희 기자
수정 2015-09-10 17:11
입력 2015-09-10 15:48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씨는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박씨는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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