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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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4 14:06
입력 2015-07-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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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B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B씨는 위자료 130만원에 대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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