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로 미국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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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4 13:32
입력 2015-07-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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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인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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