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신경증+적응장애+불면증” 치료비+급여 70% 받는다
수정 2015-07-09 23:43
입력 2015-07-09 23:32
박창진사무장을응원하는모임 제공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뒤 자신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사진=서울신문DB(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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