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혐의 무죄’ 석방되는 모습 보니
수정 2015-05-23 08:05
입력 2015-05-22 23:30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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