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받았다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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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3 08:37
입력 2015-02-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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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고개 숙인 모습
조현아 선고,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고개 숙인 모습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선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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