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판결이..고개 숙인 모습
수정 2015-02-12 22:34
입력 2015-02-12 22:12
‘땅콩회항’ 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선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 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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