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아내 폭행부터 위치추적까지’ 700만원 확정 “판결 실망스럽다” 이유보니..
김민지 기자
수정 2014-09-05 00:00
입력 2014-09-05 00:00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류시원은 “기대를 한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공소 사실이 유죄라고 해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부인) 조모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며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 드리고 싶은 심정이며 이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대체 진실이 뭐야?”, “류시원 벌금, 억울하다는 입장인가?”, “류시원 벌금, 요즘 연예계 시끄럽다”, “류시원 벌금,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려나”, “류시원 벌금,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 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류시원 벌금’ ‘류시원’)
연예팀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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