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10년+울산 계모 징역 15년,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졌는데..
김채현 기자
수정 2014-04-12 02:23
입력 2014-04-12 00:00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 범행방법에 대한 살인죄 인정 국내 판례와 유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최근 해외 판례 등을 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방법의 잔혹성, 보호의무자의 범행, 기간의 지속성, 피해자 연령·성별·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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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캡처 (칠곡 계모 징역 10년ㆍ울산 계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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