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네티즌 “걸린 것만 2번…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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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9-07 17:56
입력 2016-09-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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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을 통해 “이제 그만 나와라. 기회는 충분했다고 본다(poll****)”, “충분히 반성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red8****)”, “걸린거만 2번이면 아주 전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했다는 것임 아주 나쁜 사람임(kjsf****)”, “시청자 마음엔 충분치 않음 다신 보고싶지 않음(wise****)”, “쟤들한테 700만원이 돈이겠냐!? 벌다운 벌을 받아야지!!! 솜방망이로 때리고있네(clzl****)”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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