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란법도 무시한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수정 2018-09-03 23:52
입력 2018-09-03 17:34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들이 피감사 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7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 국회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의 해외 출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한 기관 측의 자체 조사에 맡기고 있다. 자칫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공직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시행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헌법에 있는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18-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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