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권한·자격 놓고 노사정 ‘전운’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8-04 16:53
입력 2022-08-04 16:53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4일 시행
노동이사의 의무적 노조 탈퇴 놓고 갈등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로부터 과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노동자 과반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해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은 자신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그러면 임추위에서 노동이사 1명을 최종적으로 뽑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되면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역으로 경영계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이사 권한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커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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