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매수 마감 전 증자 계획 혐의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
주당 100만원 붕괴 ‘황제주’ 반납
고려아연 “오해 있어, 소명하는 중”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가 시작되고 당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날 유상증자 쇼크로 하한가를 친 고려아연 주가는 31일 주당 100만원 선이 무너지며 엿새 만에 이른바 ‘황제주’ 자리도 반납해 개미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 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 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성실히 소명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발행 주식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원으로 이 중 2조 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국은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 매수 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11일 정정 공개 매수 신고서에서 “공개 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고려아연이 3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공개 매수 양상이 과열되자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 심사에도 들어갔다.
강윤혁·최재성 기자
2024-11-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