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악용한 환치기·탈세에 칼 빼든 정부…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곽소영 기자
수정 2024-10-25 19:01
입력 2024-10-25 19:01
최상목 “코인 악용해 국경 간 불법 거래 방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 신설 예정
사업자 사전 등록, 거래 내역 한은에 보고해야
정부가 코인을 이용한 탈세나 ‘환치기’(해외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로 위장)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가 없어 국경 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사후에 개별적인 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돼 조세 탈루나 밀수입, 환치기 등에 악용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액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관세청 관할 법을 위반한 무역경제 범죄액은 2020년 2조 2711억원에서 2022년8조 2348억원으로 급등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거래일, 금액, 종류 등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관련 사업자 40곳이 대상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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