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나비, SK사옥 떠나겠다...최태원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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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4-07-15 16:39
입력 2024-07-15 16:39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부당하지만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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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리인은 “노 관장과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 여사가 운영했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노 관장이 이어받으며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그룹 사옥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9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노 관장 측은 SK 사옥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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