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오픈마켓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9/08/07/2009080701202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8-07 01:18 입력 2009-08-07 00:00 앞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는 직접 물건을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판매자의 신원 정보도 자기 책임 아래 제공해야 한다. 판매하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2009-08-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