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배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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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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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 초고층 건축물에는 같은 동(棟)에 주택과 숙박·위락·공연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건축물에 복합용도 배치를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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