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국토해양부는 9일 “지방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 완화된 전매제한 규제 완화 방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주택법은 이달 중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공공주택은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완전히 폐지됐으나 미분양 아파트는 10만가구를 넘어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