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 추가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쉬운 구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공급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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