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
수정 2025-04-24 17:36
입력 2025-04-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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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 체포됐다.
인근 병원 환자복 차림이던 A씨는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주류를 음용하고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 뒤 A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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