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동성 부부도 고용세제혜택 동등” 미주인권재판소선 사망연금 수령 인정
이성진 기자
수정 2024-07-19 02:25
입력 2024-07-19 01:31
해외 동성 부부 판결 들여다보니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한 영국인 여성이 홍콩 노동비자를 가진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건에 대해 2018년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 줬다. 홍콩 이민청은 “비자 정책상 배우자는 ‘남녀 간 결합’만을 인정한다”며 비자 신청을 거절했지만, 당시 법원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달리 취급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에도 홍콩 종심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고용·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홍콩 정부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이탈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동성 연인에게 가족 단위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남성의 손을 들어 줬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건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2016년 사망한 동성 배우자의 연금을 배우자가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은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성진 기자
2024-07-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