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225%’ 영세상인 상대 불법 대부업자 검거
수정 2014-06-18 07:20
입력 2014-06-18 00:00
오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 상가의 영세상인 171명을 상대로 283회에 걸쳐 12억 9천1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실장’으로 불리던 오씨는 총 350여 차례에 걸쳐 “사람 잘못 골랐다. 오늘 끝장을 보자”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빌린 돈을 갚도록 독촉하기도 했다.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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