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회전예금 들면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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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예금 이자는 자꾸만 내려 가는데,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초(超)저금리 시대를 사는 샐러리 맨들의 공통된 고민이다.금융전문가들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은행권의 단기 상품과 장기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조언한다.

●회전식 예금에 주목하라

예금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세금리의 변동에 맞춰 이자율을 차등지급하는 회전식 예금은 시장상황을 봐서 넣었다 뺄 단기 자금을 저축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예를 들어 상품 가입시 회전주기를 3개월 단위로 선택했을 경우 현재의 시장금리 4.21%를 적용한다.3개월의 회전주기가 지나면 그 때의 시장금리를 다시 적용하는데,4개월째 해지를 해도 기존의 3개월분에는 4.21%의 이자를 보장받는다.하지만 3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1.5% 정도)을 적용받는다.

회전식이 아닌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4개월째 해지하는 경우 받는 중도해지 이자(연 2%) 금액보다 훨씬 많게 된다.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해도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이자율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저축성향이 단기화로 바뀌고 있는 점에 착안해 회전주기를 잘게 나누거나 적립식 투자기능을 가미한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신한은행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지만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금리 수준을 높이고 중도해지했을 때 고객의 불이익을 낮출 수 있는 ‘프리미엄 회전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고객이 1,2,3,6개월의 4가지 회전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1년만기가 되기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맞는 실세금리를 받는다.조흥은행은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을 적용해 중도해지하더라도 1년단위의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릴레이저축’을 선보였다.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이면서도 중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2회차부터는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묵혀둘 돈이라면 장기상품을

예금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찾을 돈이 아니라면 장기예금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1년짜리 정기예금(세금우대형태)에 가입하면 금리는 연 4.7%지만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연 4.3%로 이자율이 0.4%포인트 높다.

은행 관계자는 “1년이상 장기예금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만 1년 미만의 단기예금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년 미만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서 16.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1년 이상일 경우 10.5%의 세금만 내면된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후순위채같은 생소한 상품을 선택하기 싫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눈을 돌리라고 조언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는 6.0% 안팎으로 5년 만기 후순위채 수익률(6.5% 가량)보다는 약간 낮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보다는 1.5%포인트 높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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