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해못할 성매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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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우리사회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알선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는 이때 성매매가 ‘필요악'이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돼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결정에 이의를제기하고자 한다.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성매매 근절의지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다.최근 사법부는 15세 청소년과 성관계한 성인남성들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윤락업소를 빠져나와 결혼 후 임신된 상태에서 또다시 끌려가 인신매매되고 윤락행위를 강요당한 한 여성을 오히려 매매되면서 오고 간 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내렸고,청소년을 고용하여 불법매춘을 강요한 업주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법부의 판결에 뒤이은 또 하나의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정신을 좀먹는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공익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성매매로 인해 인격과 삶이 파괴당하는 수많은 성매매된 여성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성매매 알선의 전형적 사례로서 업주는 영업에 직접나서지 않고 대리인(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를 사법부 관계자들은 진정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는 체하는 것인가.

얼마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3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업주 한사람의 구속 여부에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성매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의지가엿보이는,사법부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한 우려이다.사법부에 묻고 싶다.

이번 결정의 논리가 된 ‘필요악'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특히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필요악이므로 국가가 성매매를 묵인하고,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남성과는 달리 여성에 대해서만 유독순결이데올로기라는 성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딸들,누이들,아내들이 성매매의 희생자가 될 것이며 성폭력의 대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인권침해와 그로 인해 스스로 인간적 가치를 저버리는 성매매된 여성들은 물론 성을 사는 남성들 모두에게조차 성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는 심각한 삶의 질 저하와 인격의 파괴를불러온다.따라서 성매매는 인간 모두에게 필요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절대사회악이며 반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 역기능적인 현상일 뿐이다.남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비과학적 남성중심적 논리 때문에 ‘묵인되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는 내딸,내누이,내아내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이기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그리하여 사법부는 사회공익적 판결이라는 사회적 역할로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모든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양 해 경 여성 민우회 성상담소장
2001-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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