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법정기구로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개정 지방자치단체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7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법정 기구로 거듭난다. 그동안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장(長)들이 회장도 없이 월 5만원씩의 회비를 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반대 건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부과 조례제정 논의 유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등을 결의할 계획이다.특히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방법,공개범위,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구획 획정과 혐오시설 건립,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부담 등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에도 적극 개입하고 광역자치단체와 분쟁 조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해외 입양아 뿌리찾기 사업을 적극 벌여나가는 한편 해외동포의 권익 옹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협의회의 김충환(金忠環) 사무총장(서울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협의회가임의단체이다보니 자치단체장들의 참여율이 40%에 불과했었다”면서 “법정기구로 전환되면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뿌리내리고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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