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이젠 혼자한다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법원행정처는 7일 민원인들의 나홀로 등기를 돕기 위해 ‘부동산 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 책자’를 전국 일선 등기과나 등기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분필등기신청 등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39가지 등기신청 양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재항목에도 번호를 매겨 세부 기재방법을 쉽게 알도록 했다.특히 실제 크기의 신청서를 작성례와 함께실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왔다.A4용지 200여쪽의 이 책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책자를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수십만원에 이르는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사무처리 지침’과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등의 안내책자가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으나 이번 책자는 순서에 따른 기재방법을 택한 데다 추가로 요구되는 첨부서면은 해당 발급관청을 기재해 민원인들의 모든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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