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브로커 36명 적발
수정 1999-11-12 00:00
입력 1999-11-12 00:00
최근 법원의 경매가 응찰가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입찰가를 서류에 적어 법원 경매계에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매 법정에까지진출,가짜 계약서로 우선 변제받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계약서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蔡晶錫 부장검사)은 11일 경매 브로커 박선석(朴宣錫·38·경기도 구리시)씨와 신규락(辛圭樂·54·서울 광진구광장동)씨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모(52)씨 등3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최모(44)씨를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 1월말 권모(44·입건)씨와 경매 상담을 하면서 600만원을 받고 권씨의 처남인 장모씨 이름으로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짜리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이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법원에 제출한 뒤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1억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초 서울 신림동 농협이 이씨가 빌린 2억9,8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씨의 3층짜리 건물을 경매 신청하자 아들 친구와친척 등 11명의 이름으로 각각 1,200만∼2,000만원의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1억5,900만원의 경매 배당금을 가로채려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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