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건설교통부는 3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두배 늘리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액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리 9.5%에서 8.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내년 6월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지원자금 금리를 연간 9.0%에서 8.0%로,재개발·재건축주택 지원자금의 경우 연간 9.5%에서 8.5%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지원 한도액을 종전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리 9.0%에서 7.0%로 인하할 방침이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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