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윤화신고 했어도 가해사실 숨기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4·부산 강서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운전사 구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마치 목격자인양 행세하고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1997-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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