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인천·전주시에 시정요청/공정위 체비지매매 관련
수정 1997-05-02 00:00
입력 1997-05-02 00:00
인천광역시는 지난 95년 (주)건영건설과 연희3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토지에 딸린 지장물의 철거와 보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전주시는 94년 (주)부영 및 동광주택산업과 아중지구에 대해 같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시사용이나 재산권 행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이들 업체가 떠안도록 했다.공정위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요청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199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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