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주식 30% 내년 매각
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식 가운데 30%가 내년에 우선 매각된다.또 재벌의 주식인수 제한을 위해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가 5%이내로 설정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민영화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내년부터 단계적 주식매각의 방법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벌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식소유한도를 5%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담배산업의 경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잎담배 경작구조 조정사업과 공사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당정은 민영화 2단계 방안으로 우선 내년 주식상장 이전까지 총자산의 30%인 9천6백억원을 1단계로 매각한다.이 가운데 15%인 4천8백억원은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되고 12%인 3천8백40억원은 일반및 기관투자가 등 일반공모로,나머지 3%인 9백60억원은 우리사주로 처리된다.
70%의 잔여주식 매각은 2단계로 98년부터 실시된다.2단계에서는 일반공모를 55%로,우리사주는 10%로 늘리고 경작자·소매인과 자사주로 각각 10%씩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정부지분의 51%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특례를 신설,담배인삼공사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해 출자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예정인 일부 한국통신주식 중 2천억원 규모를 매수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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