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원전허가 전격 취소/“주민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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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대형국책사업 자치단체서 첫 제동/한전 “수용 불가… 법적 대응”

【광주=최치봉기자】 오는 2000년대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가 전격취소됐다.

전남 영광군은 원전5·6호기 건축을 허가한지 8일만인 30일 하오 이를 전격 취소,한국전력에 통보했다.

대형국책사업 건축허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취소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은 한전에 보낸 건축허가 승인취소 공문에서 『건축허가 승인이후 주민 및 환경단체회원들의 시위와 농성 등 집단민원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일부터 영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당초 허가의 적법성과 취소의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감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민들과 반핵단체들은 지난 25일 원전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한데 이어 30일에도 주민 2백여명이 상경,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었다.

영광군의 원전허가 취소와 관련,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영광군의 갑작스런 건축허가 취소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영광군청의 건설허가 취소사유가 「집단농성 등으로 군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한전이 군청측에 건설허가를 재발급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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