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부동산도 몰수될듯/6공 비자금 파문몰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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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30 00:00
입력 1995-10-30 00:00
노태우 전대통령의 남은 비자금 1천7백억 뿐만아니라 나머지 재산도 상당부분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전대통령이 퇴임당시 남은 비자금이라고 밝힌 1천7백억원은 그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더라도 「몰수」가 확실하다.정치자금이든 수뢰자금이든 몰수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허용된 규정을 어기고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토록 하고 있다.
형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에도 징역형과 함께 몰수·추징조항이 있어 1천7백억원에 대한 국고귀속은 시간문제다.
검찰은 그러나 1천7백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5일부터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천 북구청 세무당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공무원이 뇌물수수·횡령·배임·국고손실 등 특정한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고 몰수대상재산을 이들 범죄로 얻은 재산뿐만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 법은 수뢰·횡령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전에도 수뢰·횡령액은 물론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절차」를 통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도록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의 수뢰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희동측이 더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재산이 몰수되는 전직공무원 「제1호」로 기록된다.
노전대통령이 비자금을 빼돌려 친·인척이나 대리인명의로 건물구입 등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재산 역시 전액 몰수된다.<오풍연 기자>
1995-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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