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담당 하위직도 재산등록/부정·부패막게 제도개선 추진
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정부는 인천북구청 공무원의 세금횡령사건등 공직사회의 비리가 다시 고개를 듦에 따라 일선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적으로 비리의 소지가 많은 세무담당공무원과 인허가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4∼6급까지인 재산등록대상을 하위직까지 확대하고,지방세의 고지서발급기관과 징수기관을 분리하는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와 관련,13일 저녁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공직자부정부패는 최고형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데 이어 14일에는 김두희법무부장관에게 인천북구청 횡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선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각부처 감사관의 기능과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개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관직종을 보다 전문화하여 제도적으로 승진과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한편 부처별로 다른 직급도 일원화시켜 부처 감사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며 단체장 직속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은 단체장의 직선에 대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정당국은 또 인천북구청의 비리가 인천에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전 대덕구와 성남시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은 인천북구청사건의 검찰수사결과와 대덕·성남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정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지방세의 고지서발급기관과 징수기관을 분리하고 인허가담당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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