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내일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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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공개로 징계등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승복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해주고 재산실사에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예금계좌의 추적을 허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재산공개로 경고·주의등 불이익을 받은 국회의원등이 억울하다고 여기더라도 현행법에는 구제수단이 없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윤리위에의 출석·소명등과는 별도로 징계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등 사후불복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994-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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