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씨 무죄선고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 사망과 관련,시위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3-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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