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관리 강화/혐의자 별도접수 전업종으로 확대
수정 1993-10-04 00:00
입력 1993-10-04 00:00
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는 모든 종목에 걸쳐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신고지도대상자로 정하는 등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올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추진방향」에 따르면 오는 25일 마감되는 이번의 예정신고 때는 성실신고 권장범위가 전종목으로 확대된다.지난 7월의 1기 확정신고 때는 유흥업소 등 소비성 업소와 생필품등 무자료거래가 많은 업체,고급 미용실을 비롯한 호황업종 등만 중점 관리했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중점 신고지도대상자는 부가세과와 법인세과에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접수토록 해 탈세를 막도록 했다.그러나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종전대로 민원봉사실에서 받는다.
국세청은 1기 확정신고 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중점 신고대상자를 가려 이미 지난 달 세금을 더 내도록 지도했었다.중점신고대상자는 ▲무자료거래 혐의자 ▲불성실혐의가 있는 환급신고자 ▲신고내용 분석 결과 심리기준에 미달되는 음식·숙박·서비스·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종전까지 관리가 취약했던 업종 중 추정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예정신고자 중 중점 신고지도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로 판명될 경우 11월부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 부정으로 환급을 신청한 혐의가 짙은 사업자는 11월15일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다.
허병우간세국장은 『실명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양성화돼 이번의 예정신고 금액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더라도 이 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신고내용을 역추적해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곽태헌기자>
1993-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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