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땅 구입대금/5년까지 분납 가능/신규 매각분부터
수정 1992-02-13 00:00
입력 1992-02-13 00:00
12일 토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주거및 공장용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일시불 위주의 대금납부 운용지침을 고쳐 신규매각분부터 매각금액및 용도별로 최고 5년까지 탄력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택지중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상가및 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공단용지중 영리성 지원설비용지는 ▲1억∼5억원미만 1년이내▲5억∼10억원미만 1년6개월이내▲10억∼20억원미만 2년이내▲20억∼4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40억∼1백억원미만 3년이내▲1백억∼2백억원미만 3년6개월이내▲2백억원이상은 4년이내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택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억원미만 1년이내▲1억∼5억원미만 2년이내▲5억∼1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이며 10억원이상은 3년이내로 완화된다.
공단용지중 공장및 연구시설용지.기타 일반지원시설용지,택지중 기타 일반공공시설용지의 대금납부기간은 ▲1억원미만 1년이내▲1억∼10억원미만 2년이내▲10억∼40억원미만 3년이내▲40억∼1백억원미만 4년이내▲1백억원이상 5년이내이다.
공공시설용지중 학교용지는 토개공이 주택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설학교를 유치하는 경우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용지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토개공은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 상가용지의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1992-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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